비락 CI. 사진=비락 홈페이지
비락 CI. 사진=비락 홈페이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식품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인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리프트 설비에서 납품 후 입고된 빈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래로 떨어졌고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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