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 시내 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업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 시내 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업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30일 경고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2차 면담이 종료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데, 이런 식의 시장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정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주, 운송사, 차주로 연결되는 다단계 운송 구조나 운임 최저입찰 적용 문제에 있어 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 사업 구조 자체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 거부한다면 과연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며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유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했지만,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놓은 것"이라며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해서 (심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유 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해 주요소 재고 등 주요 지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가처분하겠다면 하라"며 "행정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 때 만든 것인데 위헌인가"라고 답했다.

이어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에 대해서는 "미래를 단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빌미를 주지 않는 게 화물연대의 빠른 판단을 도와주는 길이고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편법, 불법 요령만 (조합원에게) 가르치면서 무슨 대화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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