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허영인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을 지시하거나 사후 보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이하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PC는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 회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과 별도로 SPC의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 소액주주들은 삼립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사장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하지만 그는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다.

허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은 지난 23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허 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SPC그룹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부당지원으로 수혜를 봤다는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상장 회사를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입장이다. SPC그룹 측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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