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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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육군훈련소 입소자들에게 종교 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김모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헌재는 종교시설에서 열리는 종교 행사에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2019년 공익법무관에 임명된 김씨 등은 훈련소 측으로부터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 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하라는 요구를 받자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그해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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