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업체(CP)를 상대로 '갑질'을 하며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네이버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매물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걸 막은 건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에 석명(釋明·설명해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대로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에 관해 검찰이 의견을 내 달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3월 9일이다. 

네이버는 지난 9월 해당 혐의로 기소된 직후에도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수백억을 들여 확인 매물 정보 서비스를 구축했다"며 "경쟁사업자에게 확인 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타 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네이버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 업체가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네이버를 기소했다. 

한편 공정위도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