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플라스틱 빨대·비닐봉지 규제
일회용컵 보증금제 내달 2일 제주·세종서 시행…다각적 준비 만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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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24일부터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 판매 규제가 시작된다. 다만 정부는 업계와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의 동참 및 적응에 나섰다.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재활용법 개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2019년 대형매장에 적용되던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 범위가 확대된 조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가 올 때 젖은 우산을 담는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에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야구장 등 체육시설은 막대풍선 등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 '참여형 계도기간'을 1년 동안 운영한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도 추진한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환경부 측은 "이번 캠페인은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먼저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주문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매장에선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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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6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내달 2일 먼저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은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컵 회수체계 확충 등 다각적인 준비에 나섰다. 우선 세종‧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

소비자는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와 센터는 세종‧제주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또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는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해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매장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을 영업표지(브랜드),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세종시에는 사무실 밀집지인 특성을 고려해 정부세종청사 및 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외 반납처를 30개 이상 설치한다. 또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 등 매장 주변의 주요 장소에도 간이회수기를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에는 공항, 여객터미널(항만),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 동선과 함께 매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도움센터 등에 매장외 반납처를 40개 이상 설치한다. 특히 공간이 협소해 컵 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포장(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의 주변에도 클린하우스 및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을 활용해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기계적인 성능이 확인된 무인회수기 1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현장 적용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무인회수기 성능평가를 3차례 추진한 결과, 매장용 무인회수기 1종이 기본적인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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