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클럽·위믹스 등 돌발 이슈 부각…투자자 보호·지원책 '미미'

사진=싸이클럽 홈페이지 캡처
사진=싸이클럽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최근 여러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유의 종목으로 분류되거나 상장폐지(상폐)되고 있다.

그 이유는 법적 분쟁, 기술·프로젝트 이슈 등으로 투자자들은 코인이 사라지거나 입·출금에 제한이 생기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업계 일각에선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면서도 갑작스러운 상폐, 투자유의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싸이클럽 코인의 상폐, 위믹스의 투자유의 종목 지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싸이클럽 코인은 지난 21일부터 빗썸에서 사라졌다.

빗썸이 밝힌 상폐 사유는 '관계자 간 법적분쟁'이다. 싸이월드 운영사 싸이월드 제트와 메인넷 개발·운영을 가진 베타랩스가 상표권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여온 것이다. 그러다 지난달 베타랩스가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싸이클럽 코인 운영은 어려워졌다.

싸이월드제트는 이날 "싸이클럽은 싸이월드제트의 패밀리 토큰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코인에 관여했던 회사 간 분쟁이 일어났고, 이것이 상폐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싸이클럽 코인이 빗썸에만 상장돼 있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상폐 결정 이후 투자자들이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가 없어, 구제가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상폐 전에도 투자유의 종목은 오로지 출금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은 이달 초에 비해 98%나 폭락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싸이클럽은 빗썸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로서는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거나, 또는 그대로 들고 있다가 상폐를 당하는 선택지 뿐이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 달 간 싸이클럽 코인 가격 변동 추이. 사진=코인마켓캡 제공
최근 한 달 간 싸이클럽 코인 가격 변동 추이. 사진=코인마켓캡 제공

한 달째 투자유의 종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위믹스도 투자자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들은 상폐 결정을 앞둔 코인을 우선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코인을 발행한 프로젝트팀의 소명 절차를 거친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장 유지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는 코인의 상폐를 최종 결정한다.  

위믹스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다고 확인됐다. 이에 DAXA는 지난달 27일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은 상폐 여부 결정을 두 번이나 미룬 DAXA에서 비롯됐다. DAXA는 이달 10일, 17일 각각 일주일 간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위메이드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게 판단을 미룬 이유였다.

하지만 두 번째 연장일이었던 지난 17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DAXA의 연장 발표 몇 시간 전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상폐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DAXA가 위믹스의 상장유지를 염두에 두고 소명 절차를 기다려주는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또 DAXA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위믹스의 가격 변동이 커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도 있다. 통상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은 제한된다. 이 때문에 보통 글로벌 거래소 시세와 차이가 크게 난다. 실제 DAXA 회원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위믹스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주의할 것으로 명시해놨다. 

만약 위믹스가 이대로 상폐된다면 앞선 싸이클럽 코인처럼 폭락이 일어나거나, 반대로 '상폐빔'(상장폐지 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올 수도 있다. 또 상장이 유지되더라도 급격한 가격 등락을 예상할 수 있다.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박보준 변호사(법무법인 기성)는 싸이클럽 코인(법적 분쟁)이나 위믹스(투자유의 종목 연장 지속)와 유사한 사례로 투자자 vs 거래소 vs 발행사 간 분쟁이 언제든 생길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그래서 코인 분쟁을 포함한 법 체계를 사전에 정확하게 다져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코인 관련 소송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법이 없다보니, 유사한 법을 끌어다 법리 판단을 하고 있다"라며 "이럴 경우 상대편에서는 범죄, 형벌은 사전에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는 형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는 식의 방어논리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코인 시장이 올바른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회 등이 나서서 코인 분쟁에 대한 명확한 법·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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