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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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불복,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타다를 운영했던 박재욱 전 VCNC 대표는 지난달 29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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