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만원의 추징금과 약물 중독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매하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