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맥도날드가 '벌레튀김' 논란이 불거진 매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자 시정 조치를 약속했다.

맥도날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데 대해 “식약처 권고 사항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최근 맥도날드 청담점에서 판매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문제가 된 맥도날드 청담점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와 함께 조사에 나선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의 청결·위생 관리가 미흡했으며, 또 천장 배관 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는 등 시설 기준 위반도 적발됐다.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본사에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할 것을 요청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식품안전은 한국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제품만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