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저질렀단 이유로 벌거벗겨 찬물 샤워시켜...저체온증으로 사망

노스시카고 경찰이 다마리 페리 실종 신고 접수 직후 배포한 신상 정보/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미국에서 6살짜리 아들을 찬물 샤워로 체벌하다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근 도시에 버린 여성이 검찰에 기소됐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시카고 언론과 폭스뉴스 등을 인용해 일리노이주 북부 도시 노스시카고 주민 재니 페리(38)가 전날 관할 레이크카운티 순회법원서 열린 첫 사전심리에서 보석금 500만달러(약 60억 원)를 책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보도했다. 페리는 아들 살해 및 시신 은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페리는 지난달 30일 아들 다마리 페리(6)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거벗겨 욕조에 넣고 찬물 샤워기를 틀었다. 체벌은 다마리가 구토하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가족 누구도 911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결국 다마리가 숨지자 벌거벗겨진 채로 대형 쓰레기 봉투에 넣어 유기한 뒤 지난 5일 경찰에 아동 실종 신고를 했다.

페리는 경찰에 “다마리가 파티에 가는 누나(16)를 따라나섰다가 실종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페리의 진술에 의문을 품고 수사를 벌여 지난 8일 노스시카고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인디애나주 게리의 폐허촌 뒷골목에서 다마리의 시신을 찾아냈다.

시신을 부검한 검시소 측은 다마리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며 그의 죽음을 살인으로 판정했다. 검시관은 “사체에 타박상이 있었고 일부 장기는 얼어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다마리의 형(20)과 누나도 함께 체포·기소했다고 밝혔다. 형과 누나는 다마리 처벌시 엄마 페리를 돕고 시신 처리 방법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리는 다음달 8일 다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