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미국 정치권에서 극소수의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억만장자세 신설이 가시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모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등 중도 성향 상원 의원의 반대에 부딪히자 방향을 틀었다.

해당 법안의 처리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예산 규모를 약 1조70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로 대폭 줄이는 동시에, 법인세 인상을 접고 다른 재원 확보 방안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이다.

이는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 의원이 조만간 구체화할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이 내놓은 부유세(Wealth Tax)와 일맥상통하는 세제이기도 하다.

억만장자세는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자산 가치가 올라도 소유주가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역시 매각 후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자로, 약 700명이 대상으로 추정된다.

이 세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의회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던 맨친 의원도 비슷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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