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중국이 24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불법 활동'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금융계망 등 매체들을 인용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돼서는 안 되며,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국 내 직원도 법에 따라 책임 추궁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법인, 자연인 등은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배한 것이 돼, 관련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도 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날 인민은행이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인민은행 발표 후 비트코인은 가격이 6% 넘게 하락했고, 이더리움과 XRP는 가격이 약 10%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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