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X' 성별 표기 허용을 기념해 X 대형으로 서 있는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가운데)과 직원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아르헨티나가 신분증에 남녀 외 제3의 성별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날부터 주민등록증, 여권에 X 성별 옵션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논바이너리(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는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자신의 성별을 규정하지 않는 이들이 X를 선택할 수 있다.

공식 신분증에 제3의 성 표기를 허용한 것은 중남미 국가 중 아르헨티나가 처음이다. 앞서 뉴질랜드, 독일, 호주, 네팔 등에서 제3의 성 표기를 인정한 바 있으며 미국 정부도 여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제3의 성별 옵션도 곧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톨릭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성 소수자 정책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2010년 중남미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2012년부터는 성전환자 등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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