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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16일(현지시간)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증을 가진 유럽·이스라엘발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부는 로베르토 스페란차 장관이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상국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솅겐 협약 26개 가입국, 영국, 이스라엘 등이다.

지금까지는 입국 직후 5일간의 격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격리 마지막 날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서 음성 확인을 거쳐야 이동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들 국가에서 오는 방문객은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발급된 음성 확인증이 있으면 격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은 다음 달 30일까지 유효하고, 만료 전에 연장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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