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살해 피의자 데릭 쇼빈.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지난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죽음에 이르게 백인 전 경찰관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20일(현지시간)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피의자 데릭 쇼빈(45)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으로 기소된 쇼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5월 25일 플로이드가 숨진 지 약 11개월 만이다. 플로이드의 희생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라는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

백인 6명과 흑인을 포함한 다인종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약 10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쇼빈에게 적용된 3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평결로 쇼빈에 대한 보석은 즉시 취소됐고, 그는 수갑을 찬 채 다시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배심원단 평결에 이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판사의 선고는 2개월 뒤에 진행된다.

최대 형량은 2급 살인의 경우 40년, 2급 우발적 살인은 10년, 3급 살인은 25년이다. 배심원단 유죄 평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따지면 최대 7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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