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에 대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경법을 통과시켰으며 2월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도통신은 이 법이 중일간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 주변을 항행하는 일본 선박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