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경법을 통과시켰으며 2월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도통신은 이 법이 중일간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 주변을 항행하는 일본 선박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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