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성 해설위원이 축구선수 이강인의 퇴장에 대해 언급했다.

19일 박문성은 네이버 칼럼을 통해 “이강인 퇴장에 적용된 규정은 경기 규칙서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 퇴장 반칙 ‘난폭한 행위를 한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난폭한 행위란 감정이 실리거나, 상대를 해하기 위해 도전하거나, 반복해 상대를 위협한 것 등을 말한다”며 "만약 이강인의 차는 동작이 한 번에 그쳤다면 키킹 정도로 단순 파울이나 경고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강인의 라모스를 차는 행위는 3번이나 이어졌다”며 “그것도 공이 아닌 라모스의 다리를 향했다. 난폭한 행위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폭한 행위가 일어나면 직접적인 컨택은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상대를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때리려고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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