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강연

제공=순천시
[순천(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전남 순천시가 27일 2022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을 사례중심으로 교육하여 공직자들에게 이해도를 높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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