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지정 고시…겨울철새·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처 보전,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충남 당진시 소들섬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충남)=데일리한국 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가창오리 등 겨울 철새의 주요 월동지인 당진 삽교호 일원(우강면 부장리, 신촌리, 소들섬)을 28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삽교호 일원은 대규모 겨울 철새 도래지의 핵심공간으로서 당진시 생태환경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생태조사 결과 흰꼬리수리, 큰고니, 수달, 수원청개구리 등 10여종의 1, 2급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은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과 민간단체(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요청으로 시작해 시에서 그 보전 가치를 인정해 민·관이 함께 이뤄낸 결과로서 더욱 가치가 있다.

일부 시민들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일체의 출입행위 등 모든 행위가 제약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당진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기존 실시하던 영농과 어로행위 등이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5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라며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한 볏짚존치사업 등은 농민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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