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수인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에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낸 뒤 낙하산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개입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 1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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