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은 4월부터
신설된 영아수당은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대신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2022년 1월 1일생부터 적용)에게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또 출생신고와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해당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는 달에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게 될 경우 보육료 변경신청을 통해 보육료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아동(2014년 2월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신청자는 2월 이후 신청받을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본격적인 지급은 오는 4월(2022년 1월~3월분은 소급지원 예정)부터 시작한다.
김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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