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미흡하고 실망스러워…"파업 이어나갈 것"

택배 현장 점검 나선 국토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요구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대체로 잘 이행됐다고 평가한 것에 관련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진 만큼 택배노조는 조건 없는 현장 복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분류인력 투입 등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합의 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공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지적한 분류전담 인력의 숙련도 제고 및 휠소터 등 자동화 설비 확대 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명분 없는 파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5개 터미널을 불시 현장점검한 결과, “사회적 합의 이행 수준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심야 배송 제한과 사회보험 가입 등의 다른 사회적 합의 사항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터미널 내 분류 전담인력의 숙련도 문제로 택배 기사가 9시 이전 출근해야 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며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국토부는 불특정 불시점검이 아니라, 노조와 과로사대책위가 파악하고 있는 분류작업 불이행 터미널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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