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0일, 1인당 환급한도 2만원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기간 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 중 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한도는 1인당 2만원이다.
다만,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젓갈류 포함 가공식품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품목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
김원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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