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수인 기자]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45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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