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특별감시 강화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이번 특별감시는 2단계로 구분해 연휴 기간 이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배출시설 관리실태 자체 점검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비상 연락망 구축을 유도한다.
또한 연휴 기간(1월 29일~2월 2일)은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하천 주변과 배출업소 등에 대한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연휴 기간 중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연휴 동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사업장에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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