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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 접종을 연기하거나 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자 등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예외 사유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0일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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