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수인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 교수 등은 지난달 말 법원에 교육시설·상점·대형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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