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측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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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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