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수인 기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김씨 측이 제기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14일 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이날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14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12월 초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인 A씨와 10∼15회 통화했다. MBC는 A씨로부터 이들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이달 16일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녹음 파일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전날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7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

국민의힘은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가 심각히 우려된다”며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이 파일 내용을 공개하는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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