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사교육 불법 행위 및 간부공무원 학원 방역 점검 병행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데일리한국 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수능 이후 컨설팅 관련 입시 사교육의 불법 행위 등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교습비 관리 등의 전반적인 학원 운영 상태와 코로나19 학원 방역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입시 컨설팅 및 진학 상담지도 과정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 것을 대비해 입시논술 및 면접 과정이 있는 학원 40개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교습시간 편법 연장 후 교습비 인상, 교습비 초과징수, 허위·과대광고 등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학생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교육청 및 동·서부 교육지원청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학원 방역 점검과 병행 실시하게 되며 이달 6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학원 방역 패스에 대한 학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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