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검찰은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가 고발된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시회 부분을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이다.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직원, 협찬 기업 관계자들 등 전방위 조사를 벌였으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발된 이들 중 윤 후보에 대해선 해당 협찬금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윤 후보는 대전고검 소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김씨의 경우도 범죄 인정이 안 돼 무혐의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의 배우자는 금품을 못 받게 돼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다.

검찰은 다만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나머지 전시 협찬 부분은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돼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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