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도해 ‘6억 5000만 원’ 부당이득 챙겨 인건비 등으로 사용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830㎡) 및 건물(221.3㎡) 일대가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도지사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불법 매도해 5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김 혐의다.

이 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부당이득을 매달 200만~300만 원씩 자신들의 인건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의정부시 B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 소유의 하남시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불법으로 1억 원에 판매한 혐의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하남시 C사회복지법인은 광주시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뒤 2층은 법인 상임이사 부부가 거주하고, 1층은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다.

특히 이 법인은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곳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공정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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