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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3일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께 인천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 상당의 금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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