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3일 오전 광주 남구 한 고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지용준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중 맞이한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당국이 후속조치를 내놨다. 오는 6일부터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되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추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0명대를 기록하고 연일 위중증환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방역의 고삐를 다시 당긴 셈이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 유입돼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이번 대책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대응의 여력도 좀 감소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며 "기존의 거리두기와 달리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등 강제력이 높은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는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허용된다.

가령 6명이 모이더라도 백신 미접종자가 2명이상 포함될 경우 이는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즉 수도권에선 5인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미접종자 1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도 같은 방식으로 7+1인 체재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은 이미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총모임 인원만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이었다"면서도 "이번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라고 하는 사적모임의 제한 규모는 접종, 미접종 구분없이 총규모를 관리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도 확대한다. 다만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따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 80% 이상이 기본 접종을 완료한 만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늘려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기존에는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에 대해서만 방역패스가 적용돼왔다.

여기에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이 같은 시설은 미접종자들의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단 식당, 카페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로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총 14종이다.

손 반장은 "이번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벌칙이 적용되는 기간은 13일부터"라며 "4주가 지난 후 상황이 호전될 경우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지만 상황이 악화되거나 유지되고 있으면 기간을 더 늘리거나 방역 조치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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