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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4∼10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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