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전 대표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공모해 작년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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