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인천공항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지용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 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일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에서 변이 유입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 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동안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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