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다섯번째 특사

이명박(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정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 공문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감 중인 사람 중에 통상적인 특별사면 대상인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 사건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4차례 이뤄졌다.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2019년에는 3·1절과 연말에 2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특별사면을 했다. 당시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관련자 26명을 포함해 3024명을 사면했다.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연말연시 특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는 지난 8월 두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올 초에도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긴 어렵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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