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지용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방침이 '재택치료'로 전환됐다. 최근 위중증환자의 증가로 병상 가동율이 90%에 육박하게 되자 의료인력 관리를 위해 정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집에서 치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재태치료시 가족 등 동거인의 경우에도 최대 20일간 격리 대상이 된다. 재택치료 도중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시설에 입원과 입소가 가능하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 브리핑을 통해 의료대응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의료대응 체계가 한계에 부닥친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에서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원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 역학조사관과 의료진이 최종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재택치료 예외 대상에는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령 소아,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입원치료 대상이 된다.

재택치료가 기본 치료방침에 따라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 지정해 건강모니터링 추진, 비상연락망 등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확진자가 재택치료에 돌입하게되면 기본 열흘동안 치료를 받게된다. 이 기간 동거 가족도 격리 대상이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엔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해 최대 20일 동안 격리 대상이다.

이에 따라 동거인은 출근이나 등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동거인의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했지만 출근과 등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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