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남양주(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도가 최근 남양주시청 직원을 상대로 무더기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과 관련, 시가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맞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조광한 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도가 지난 9월 통보한 시 기관경고와 공무원 16명의 징계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자치사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감사거부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경기도가 감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행으로 여기고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소송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진행을 위한 사전조사 자료제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자료제출은 물론 출석·답변도 거부했다. 이유로는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 자료 반복 요구'를 들었다.

도는 이어 5월 특정·복무 감사를 시도했으나 남양주시는 이 역시 응하지 않았다.

도는 이 과정에서 조 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감사거부 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9월17일 남양주시 감사관 등 4명에게는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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