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그러나 지난 검찰 조사에서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일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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