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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미국 테슬라의 전기차 구매자들이 신차 출시가 임박한 점을 안내받지 못하고 차를 샀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테슬라 한국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A씨 등 테슬라 소비자 5명이 테슬라 한국 법인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고 하거나 신차 출시가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원고들이 산 자동차는 출시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언론과 소비자들도 조만간 업그레이드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등은 2019년 3월 테슬라의 전기차를 샀다가 같은 해 4월 테슬라 본사가 사양 개선(업그레이드)을 발표하자 1인당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테슬라코리아는 신차 출시나 사양 변경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리 소비자에게 알려 선택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차를 산 직후 업그레이드가 발표돼 중고차 가격이 급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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