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10일간 임시생활시설서 격리

인천공항에서 방역관계자 안내받는 해외입국자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Omicron)이 확산하자 정부가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을 방문한 내국인의 경우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 위한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를 재감염 위험이 높은 ‘우려 변이’로 분류하고 이름을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글자인 ‘오미크론’으로 명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방대본은 28일 0시를 기해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방역국가로 지정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정부는 8개국에 대해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 장례식 참석 목적 등을 제외하고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탑승이 제한된다. 탑승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입국 할 수 없다.

8개국에서 출발한 내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한다.

내국인은 국내 도착 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받은 뒤 국내 도착 후에는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도 남아공 등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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