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지용준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로 설정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결과는 월요일(29일) 종합적인 대책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뒤 6개월로 정하려는 근거에 대해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접종 4개월 뒤 접종이 가능하고 50대 같은 경우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예정돼 있다"며 "5개월 뒤 추가접종을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인 탓에 '6개월'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파감염을 줄이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며 "빨리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3차 기본접종'처럼 인식하고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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