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중국 업체에서 리얼돌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가 세관 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리얼돌은 16세 미만 여성의 앳된 얼굴을 하고 있다. 머리 부분은 분리할 수 있다. 전체 크기는 약 150㎝에 무게는 17.4㎏이다.
A씨 측은 리얼돌이 남성용 자위기구일 뿐 성기나 항문 형태 등이 세세히 표현돼 있지 않아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남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도 나온 바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 리얼돌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앞서 관세 당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판단, 관세법에 따라 통관에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수입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본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건 물품의 형상, 재질, 기능,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다”며 “관세법상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