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갑질 가해자들 엄벌해야"

A씨 부인, "경찰로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태도 일관"

대전소방본부, 해명자료 내고 일부 주장 반박나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와 전교조 대전지부, 故민대성 소방위 유족, 도안동 성당 故민대성을 사랑하는 모임은 2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민대성 소방위의 명예회복과 순직 인정, 갑질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사진=정예준 기자
[대전=데일리한국 정예준 기자] 지난 9월 5일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故 민대성 소방위가 휴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노조·유족 측과 소방본부 간의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와 전교조 대전지부, 故 민대성 소방위 유족, 도안동 성당 故 민대성을 사랑하는 모임은 2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민대성 소방위의 명예회복과 순직 인정, 갑질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민 소방위가 직장협의회장으로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을 건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책임자와 직장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모욕, 갑질이었고 이로 인해 민 소방위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등을 받으며 입원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소방위가 입원해있는 중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인사부서의 근무자가 가입해 직장협의회장인 민 소방위를 탄핵했으며 이에 민 소방위가 대전소방본부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가입할 수 없는 자의 만행에 대하여 조치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직처리를 위해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 경위서를 작성해 보내달라 했으나 대전소방본부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故 민대성 소방위의 부인 이현정 씨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며 동료들과도 잘 지내는 원만한 성격의 남편이었는데 3월 중순 직장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직장 상사로부터의 갑질로 고충이 컸다"며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발단이 된 4월 13일 직장협의회장으로서 상황실장에게 면담을 하러 갔다가 작전 통제실에서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집단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고 직장협의회장 탄핵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 남편은 약물치료는 물론 병원에도 입원하는 등 극심한 불안장애와 공황 증상으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며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는 남편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 다시는 직장 내 갑질, 모욕, 집단 괴롭힘 등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가해자 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노조와 유족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 소방위의 조치 요청에 대한 미대응에 관해 ‘직장협의 설립증 및 직인 등 반납’의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소방본부장 앞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소방본부장이 업무담당자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했는 것이다.

그러면서 업무담당자는 고인과 통화로 소방본부장 사실관계 파악 지시와 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한 기관의 개입 한계점에 대해 안내했으며 민 소방위가 이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했다.

사망 경위서 작성 거부에 관해서는 이미 유족 측에 안내와 협의과정을 거쳤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정확한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하며 수사가 종료되면 이를 반영해 작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의견 대립이 치열한 부분은 민 소방위의 직장협의회장 탄핵 과정으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유족과 노조 측은 앞서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인사부서의 근무자가 가입하고 대의원을 맡은 것은 민 소방위를 의도적으로 탄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 1차 탄핵투표가 부결됐음에도 곧장 2차 투표를 실시한 것은 더욱이 탄핵의 의도가 분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에 소방본부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소방본부는 민 소방위가 직접 인사부서 근무자를 임명했고 이 내용은 직장협의회에서 통보해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인물이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맞지만 직장협의회 내부 규정에 따르면 담당업무가 사회복무요원 교육과 관련됐기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직장협의회는 자체 내부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고 자율적 운영 보장을 위해 소방본부에서는 직장협의회 운영에 개입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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