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26일 법조계를 인용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그의 아들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곽 의원 아들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곽 의원의 아들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 및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20019년∼2020년께 화천대유 및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원대의 대장동 사업 이익이 배당됐다는 말을 듣고 곽 의원의 아들을 통해 김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 올 초 아들의 퇴직금·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곽 의원이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병채씨와 공모해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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