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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