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를 인용 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경찰이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했고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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